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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사례

영업정지 구제의 다양한 사례

신고자가 도우미를 부르는 함정신고를 하여 적발된 사례(영업정지 10일로 감경)

작성자 상담모아 작성일 2017년 04월 04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동내 지인들의 요구를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주류를 제공하여 4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사건당일인 21:00경에 동내 거주하는 주민이라며 2명이 취중에 찾아와서 맥주와 도우미를 요구하여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하였으나, 이 동네 토박이라면서 영업의 흥망이 자기들의 손에 달렸다는 등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도우미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아무리 취중이라 하지만 그 말을 무시하려해도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왠지 불안하여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도우미를 알선하게 되었고, 주류를 제공하게 경찰관이 신고 받고 출동하여 도우미 알선으로 적발하였습니다.



3. 취중협박 및 함정신고


가. 송구하오나 동네사람이 아니라면 분명 도우미 알선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동네에 낮선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노래연습장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제법 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니 이전 노래방 영업자는 이동네 토박이로 여러 가지 형태의 영업장 운영자마다 모두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이러한 사실은, 노래방뿐만 아니라 영업장 운영경험이 없는 피고인은 여기에서 좋던 싫든 이분들과 인과관계를 원만하게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의심이 되는 부분은 누군가의 사주를 1건당 상당한 금전을 받고 상습적으로 신고를 업으로 하는 자로 보여 지는데, 이들에게 사주하는 자(1종업자 협회라고 추정됨)는 파파라치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 내보내서 달콤한 말과, 공갈ㆍ협박성 말투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미 영업정지 경험이 있는 영업주들에게는 불법영업 의사를 가지지 아니 하므로, 영업주에게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위법한 영업을 하도록 교사한 후 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함정신고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 여부


신고자가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로 보아 신고자에게 어떠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영업주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한 것으로 상습적인 신고자로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로 보여집니다.​


5. 관련법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판 단


신고자는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위반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이런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영업 의사를 가지지 아니한 영업주에게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위법한 영업을 하도록 교사한 후 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함정신고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영업주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것입니다.


7. 결 론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40일 영업정지처분을 10일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재결되었습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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