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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행정심판제도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해당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구제제도로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들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법절차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나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반면,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법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효과는 재판과 같은데 비해 비용이 들지 않고 처리기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행정기관이 그 재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불복할 수 없어 간편하게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은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기실 행정심판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둔 제도로서 1985년에 도입된 이래 지난 25년간 20만 건이 넘는 사건들을 처리하며 묵묵히 국민권익 지킴이의 역할을 하여 왔다.


행정심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 및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도행정심판위원회로 나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특별시장이나 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며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에 국무총리 소속의 법제처에 사무처를 두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구 국가청렴위원회,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었다.


행정절차법 시행 이후 행정심판청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은 행정청에서 각종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에 의해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를 사전에 고지해주기 때문이다. 다른 함수적 측면에서 보면 행정의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비례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한 함께 증가하는 원인도 있다.


최근 행정심판제기 유형별 통계를 보면 국가유공자거부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영업정지‧취소처분, 과징금부과처분과 정보공개거부처분에서 각종 국가시험불합격처분에 이르기까지 구제제도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행정심판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행정소송의 전단계의 권리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은 영업허가취소처분 구제와 같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전치주의제도와, 운전면허취소처분 구제처럼 행정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 제도로 나뉜다.


행정심판전치가 필수적인 개별 입법례를 보면, 공무원징계, 각종 조세에 관한 처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노동위원회의 결정 처분 등이 있다.


행정심판청구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제기기간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도 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이나 집행의 진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절차속행의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집행정지청구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여도 되고 행정심판의결이 있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통상 서면심리로 하기 때문에 심리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구술심리가 필요한때에는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은 후에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은 거의가 서면심리로 끝나기 때문이다.


위원회 구성은 심리의 객관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결청이 처분청에 대해 통상 제 식구 감싸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분도 있으나 위원들은 전문가적 양심과 자존심으로 심리 재결한다고 믿으면 된다.


재결의 종류는 심판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내리는 각하와, 심판청구가 이의 없다고 내리는 기각,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내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취소 및 변경 처분이 있을 때 심판청구가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행정심판은 단 한번으로 종결됨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심판 작성에는 증거물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입증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법률적인 논리와 함께 합리적인 반론으로 전개하며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행정심판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이 있고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서 정본을 받고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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