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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관한 벌금 알아보기

1) 혈중알콜농도 기준 검찰벌금(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2019.06.25.)

- 0.03 ~ 0.08% 미만 : 벌금 500만 원 이하 / 징역 1년 이하

- 0.08 ~ 0.2% : 벌금 500 ~ 1,000만원 / 징역 1년 ~ 2년 이하

- 0.2% 이상 : 벌금 1,000 ~ 2,000만원 / 징역 2년~5년 이하



2) 벌금 정식재판 절차

-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30일 ~ 45일 지나,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고(등기우편) 억울한 점이 있거나 벌금이 많은 경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 관할법원 약식계에 접수(우편접수 가능) 이때 관련서류(전월세계약서, 진단서, 대출확인서, 탄원서 등) 첨부 가능

- 1개월 쯤 재판기일 통지서 도착 (피고인 소환장 송달)

- 법정출두 하여 재판받음(1 ~ 3분 정도)



3) 벌금 분납 신청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의 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벌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 신청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함.

벌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해당만큼 노역장에 유치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특별히 3번과 7번 8번에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 관할 지방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에 문의



4) 벌금 미납 경우

벌금 납부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엔 두 달 정도기간을 두고 3차례 정도 더 납부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납부가 안 될 시에는 지명수배가 됩니다. (보통 최초 납부일로부터 한 5~6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도록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경찰관의 주소지 방문, 길거리 등에서 불심검문 등으로 검거가 되게 되면 유치장에 유치가 됩니다.

바로 납부하면 석방되지만 그래도 납부를 안 할 시엔 교도소 노역장으로 가게 되어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하여 벌금이 납부될 때까지 강제노역에 처해집니다.



5) 벌금사회봉사제

벌금 선고를 받았을 시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액수는 300만원 미만입니다.

신청기간은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일로 부터 30일 이전으로써 이미 벌금 납부용지가 나온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출할 서류>

- 신청서(소재지 관할 검찰청[또는 지청] 집행과에 있는 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 재산세 납부 증명원


위 3가지입니다만, 만약 일정한 소득이 없어 위 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없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서류 - 통장잔고 증명서, 부채 증명서, 전세/ 월세 계약서(자신의 부동산(집) 이 아니라는 증명서, 실업급여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는 그 증명서

그럼 검사가 검토하여 이들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하여 사회봉사 허가결정이 나옵니다.

사회봉사로 대체되어 봉사를 하게 되면 하루에 9시간씩 하게 되며 시간당 5천원, 즉 일당 45000원으로 계산하여 벌금이 납부될 때까지 하게 됩니다.

봉사 일은 주로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단순 서류 작업, 청소, 장애인복지원, 고아원, 양로원 등에서 봉사(배식. 빨래. 청소 등) 기타 공공기관 (산림청. 우체국 등)에서 잡일(서류작업 우편물 분류작업등) 을 하게 됩니다.

신청한 후로부터 보통 2주 ~ 3주정도면 결정이 납니다.



6) 벌금가납 통지(문자)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하여 약식명령을 발할 것을 미리 납부자에게 알려준 것이며 법원에서 정식으로 약식명령이 발해지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벌금납부 절차를 알려준 것은 가납(미리 납부하라는 의미)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정식재판과 고지서가 나온 이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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