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구제 제도
법규위반으로 행정관청의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후 청구결과
인용 : 행정처분 취소
일부인용 : 영업정지기간 일부 감경
기각 : 취소처분 유지
각하 :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났을 때
구제 방법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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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각종 법규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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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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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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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2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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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유형 | 식품접객업 |
미성년자 주류 또는 담배 제공·판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 업소내 도박행위 유통기한 초과식품 판매 및 보관 영업장 외 영업 |
노래연습장 |
주류 제공·판매 및 보관 접대부 고용·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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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보조금 부당수령 보수교육 미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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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및 조리사 |
식중독 발생 면허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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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사석유 판매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숙박업소 성매매 알선 |
구제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거나 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제 절차
의뢰인(고객)
행정사
원하시는 행정사 선택 후
무료 상담 신청(선택)
구제 가능성 무료 진단
수임료 결제 신청후
1:1 상담페이지 생성
결제 승인
서류준비 및 심층상담
서류작성 및 검토후
해당 기관에 접수
해당 기관으로 답변서를 받
아 상담사로 전달(7일이내)
보충서면 작성 후 해당
기관에 접수(필요시)
해당 기관으로 심리기일을
송달받아 결과 확인
구제 결과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