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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음주운전 처벌기준 개정(2023. 1. 3.)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최초 1회)
혈중알코올 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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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 |
0.08% ~ 0.2% 미만 |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천만원 이하 벌금 | 운전면허취소(1년 처분)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 2진 아웃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행정처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0.03%)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와 2년간 시험응시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