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제도
징계처분 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소청심사 결정 종류
인 용
원처분의 취소 및 변경 결정 : 위원회가 직접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며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
원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결정 : 처분권자에게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함, 취소나 변경의 효력은 원처분자가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한날로부터 효력 발생
무효 확인 및 부존재 확인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서 인정될 경우 확인하는 결정
의무이행결정 :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명령하는 결정
각 하
청구기간 미준수, 청구인 부적격, 소청관할 위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결정
※ 이러한 결정은 원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효과 변동이 없음
기 각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이러한 결정은 원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효과 변동이 없음
가결정
원처분이 취소될 개연성이 높을 경우 청구인의 후임자 발령을 유예
소청심사 청구 방법
구분 |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각급학교의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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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 징계처분(파면, 해임, 감등, 정직, 감봉, 견책)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경고 등 - 부작위(복직 청구 등) |
- 징계처분(파면, 해임, 감등, 정직, 감봉, 견책) -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처분 (재임용거부, 재임용취소)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경고 등 |
신청기간 | -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징계처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전보, 계고, 경고 등) |
|
심사기관 |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 |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원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법원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제도
소청심사 절차
의뢰인(고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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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가능성 무료 진단
수임료 결제 신청후
1:1 상담페이지 생성
결제 승인
서류준비 및 심층상담
서류작성 및 검토 후
해당 기관에 접수
해당 기관으로 답변서를
요청받아 서류준비
답변서 작성 및 검토 후
해당 기관에 접수
심사기일 통지
질문 & 답변 준비
결정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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