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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
○ 음주운전으로 2006년 면허정지, 2009년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0.064%)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5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음주운전전력, 2007.9.8. 등)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사망사고전력(2010.9.24.)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2004.8.16.)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4회의 교통법규 위반전력(무면허운전전력, 2002.12.13. 등)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야기 도주전력(2005.6.11.)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강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 대여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음주운전(0.192%) 중 인피사고(전치 2주)를 일으킨 경우 ○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0.150%)가 높은 경우 ○ 청구인이 음주운전(0.185%)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액 미상의 물피사고를 일으킨 경우 [출처] 온라인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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