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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구제 제도 및 절차

운전면허취소 구제 제도

행정관청의 처분이 가혹 및 부당할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제를 받았을 때 날짜 산정 기준

면허취소일 경우 기준일자(임시운전면허증 종료일)로부터 110일로 산정됩니다.
면허정지일 경우 정지일로부터 1/2 감경됩니다.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 방법

구분 행정심판 생계형 이의신청
신청대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대상자

음주운전

벌점(누산점수) 초과

적성검사기관 경과

신청요건

누구나 가능

운전이 가족생계에 중대한 조건이 되는 자

신청기간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요기간

2달 이상

40일 ~ 60일

행정심판 구제절차
생계형 이의신청 구제절차

 

  • 의뢰인(고객)

  • 행정사

  • 원하시는 행정사 선택 후
    무료 상담 신청(선택)

  • 구제 가능성 무료 진단

  • 수임료 결제 신청후
    1:1 상담페이지 생성

  • 결제 승인

  • 서류준비 및 심층상담

  • STEP 1
  • STEP 2
  • 서류작성 및 검토후
    해당 기관에 접수

  • 심리/의결 결과 수령

  • STEP 3
  • 의뢰인(고객)

  • 행정사

  • 원하시는 행정사 선택 후
    무료 상담 신청(선택)

  • 구제 가능성 무료 진단

  • 수임료 결제 신청후
    1:1 상담페이지 생성

  • 결제 승인

  • 서류준비 및 심층상담

  • STEP 1
  • STEP 2
  • 서류작성 및 검토후
    해당 기관에 접수

  • 해당 기관으로 답변서를 받
    아 행정사에 전달(7일이내)

  • STEP 3
  • STEP 4
  • 보충서면 작성 후 해당
    기관에 접수(필요시)

  • 해당 기관으로 심리기일을
    송달받아 결과 확인

  • STEP 5
  • 구제 결과 전달

  •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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