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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구제 제도 및 절차
운전면허취소 구제 제도
행정관청의 처분이 가혹 및 부당할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제를 받았을 때 날짜 산정 기준
면허취소일 경우 기준일자(임시운전면허증 종료일)로부터 110일로 산정됩니다.
면허정지일 경우 정지일로부터 1/2 감경됩니다.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 방법
구분 | 행정심판 | 생계형 이의신청 |
---|---|---|
신청대상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대상자 |
음주운전 벌점(누산점수) 초과 적성검사기관 경과 |
신청요건 | 누구나 가능 |
운전이 가족생계에 중대한 조건이 되는 자 |
신청기간 |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를 |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
소요기간 | 2달 이상 |
40일 ~ 60일 |
행정심판 구제절차
생계형 이의신청 구제절차
의뢰인(고객)
행정사
원하시는 행정사 선택 후
무료 상담 신청(선택)
구제 가능성 무료 진단
수임료 결제 신청후
1:1 상담페이지 생성
결제 승인
서류준비 및 심층상담
STEP 1
STEP 2
서류작성 및 검토후
해당 기관에 접수
해당 기관으로 답변서를 받
아 행정사에 전달(7일이내)
STEP 3
STEP 4
보충서면 작성 후 해당
기관에 접수(필요시)
해당 기관으로 심리기일을
송달받아 결과 확인
STEP 5
구제 결과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