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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Widmark)공식
C= A/(P×R) = mg/10 = %
C=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사람의 체중(kg)
R=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52~0.86(평균치 0.68),여자 0.47~0.64[평균치 0.55])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 0.015%)
수정된 한국식 위드마크(Widmark)공식
C= A×0.7(체내흡수율)/(P×R)-ßt
C=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사람의 체중(kg)
R=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86, 여자 0.64)
※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고치 적용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 0.015%)
※ 대법원 판례에 의해 추산 할때는 0.03%, 역추산할 때는 0.008%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단,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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