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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수치 : 음주 수치가 0.1%로 근접할수록 구제가 유리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0% 넘으면 쉽지 않음
2)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유리
※ 2년도 구제사례 있음
※ 과거 음주운전전력과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유리
3) 직업 : 운전직(택시, 택배, 회사운전직)이 유리하지만, 운전직이 아닌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학생도 구제조건이 유리하면 가능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0% 초과되면 일반적으로 구제가 쉽지 않으나 단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를 잘 입증하면 구제 가능함
4) 사고여부 : 인적피해가 발생하면 구제가 어려움, 물적피해도 큰 경우는 불리
5)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음주후 30~90분 사이)여부
위 사항은 참고사항이므로 전문적인 구제 여부는 행정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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